-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의 참여기업은 제조데이터를 수집·저장*하고 분석·활용을 위해 KAMP**와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
(권장)
- - 개별공장에 설치했던 기존 솔루션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, 전환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 가능하며, 이 경우 KAMP 활용 우선 권장
- -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·활용 기업은 서비스 이용료(최대 3년, 소기업은 최대 5년)를 사업비에 포함 가능 (제조현장데이터 연동 필수)
- - 도입기업 자체 전산실에 구축하던 전산자원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구축하는 것을 적극 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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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AAS(Asset Administration Shell) 기반의 데이터 수집·저장 표준체계에 따라 제조 Raw Data를 실시간 수집·저장 가능
** KAMP(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) : 데이터 수집·분석부터 AI 솔루션 개발·확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
-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*, 해외진출 후 국내 유턴기업**의 경우 지원금 확대 지원
- -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: 정부지원금 최대 0.5억원 추가 지원 (적용사업-기초·고도화1·고도화2)
- - 유턴기업 : 정부지원금 최대 50% 상향 지원 (적용사업-기초·고도화1·고도화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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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하여 선정된 기업
**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류 및 고시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'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확인서'를 발급받은 기업
- 환경부 '스마트 생태공장 사업' 선정기업은 현장평가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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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'스마트 생태공장 사업'을 지원받은 공장(사업장)과 동일한 공장일 경우에 한함
- 도입기업은 스마트공장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CEO·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* 수료하고,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이수증 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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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단, '스마트화역량강화', '스마트 마이스터' 사업 참여시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
- 스마트공장 구축*에 참여한 도입기업 인력 인건비를 기업 부담금 20%이내 (기초 최대 1.4천만원, 고도화1 최대 4천만원, 고도화2 최대 8천만원 한도)에서 사업비에 포함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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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공정 프로세스 분석, 맞춤형 솔루션 설계 등
※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(입금확인증 등) 및 수행일지 등 확인 예정
컨소시엄 구성없이 도입기업의 자체 기술인력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의 경우 필요시 사업종료 후 정산절차 진행 예정
선정기업의 포기·탈락 등으로 예산 잔액 발생 시 지역 제조혁신센터(TP) 주관으로 추가 신청·접수 진행
스마트공장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위해 구축 이후 솔루션 사용 로그정보를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수집 예정
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관련 전문가, 공급기업, 감리기관 및 원가 계산기관 모집은 전담기관(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)에서 추후 별도 공고 예정
※ 공급기업은 사업 참여를 위해 공급기업 풀(Pool)에 등록(필수사항)하여야 하며, 자동화·센서·로봇 등 비솔루션(S/W) 기업도 공급기업 참여 가능